대법원, 치과의사가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기사입력:2016-05-18 16:17:2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치과의사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행위를 한 경우,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대법원 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의료법위반)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대법원 공개변론 자료사진

대법원 공개변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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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다.

치과의사인 정OO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치과의사 정OO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 문제가 됐다.

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원칙),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2011년 5월 26일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해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태양 등을 감안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2009도6980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한의사의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성장판 검사행위(2009도6980 판결), 한의사의 IPL시술행위(2010도10352 판결), 한의사의 필러 시술행위(2011도16649 판결) 등이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이용한 검사행위는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2012헌마551 등 결정)도 있다.

한편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과정이 보톡스 시술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 이수하는 교육 수준이 일반의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역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공개변론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개변론의 취지와 진행순서 등을 설명한다.

검사 측에서는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 안효정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부장검사), 허수진 고양지청 수사검사가 참여한다. 검사 측 참고인으로는 강훈 카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교수가 나온다.

치과의사 정OO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김ㆍ장 법률사무소 김수형, 홍석범, 문범석 변호사가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씨 측 참고인으로는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의견진술을 할 예정이다.

방송 중계는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모바일, PC)를 통해 동시 생중계 된다.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사상 최초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생중계어서 수화통역이 지원된다. 대법정에 수화 통역인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방송 화면 우측 하단의 별도 화면을 통해 수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날 대법정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 약 50명이 방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 대해 “의료 관계 법령에서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료 실무계에서 혼선을 빚고 있고, 의료인 단체 역시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은 치과의사와 일반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결론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국민의 공중위생상 이익, 의료인의 직업 활동의 범위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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