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ㆍ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 없이 제공받아 왔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며 “공개모집을 통해 500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헌법소원 이후로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