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선거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하고,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J씨(59)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J씨는 2014년 4월 N사 대표이사 K씨로부터 부산시장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활동비 명목으로, N사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4년 4월~5월 사이 선거사무소 직원 식사비 등으로 792만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K씨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해 위 금액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정치자금법위반 벌금 150만원).
J씨는 이어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으로서 부산시 산하기관 임직원의 인사, 공사 수주 등과 관련, 부산시장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J씨의 직무상 영향력에 의한 도움을 기대하는 N사 대표이사 K씨로부터 2014년 추석 무렵 1000만원, 2015년 구정 무렵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5일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150만원, 추징 2792만8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5월 12일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J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부시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K의 여러 가지 청탁 등을 물리치지 않은 채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거나 또는 K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부정한 업무처리 내지 부정한 업무처리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K로부터 기부 받은 정치자금 상당액과 뇌물로 수수한 금품 상당액을 모두 반환했고, 원심 판결 선고 후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30여 년간 부산문화방송에 근무하면서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부산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부산지역 전·현직 언론인들, 그리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금품수수 혐의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 항소심 기각
기사입력:2016-05-15 0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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