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침수피해 소송 낸 스크린골프장 업주들 사기미수 실형

인천지법, 사기미수 징역 6월 기사입력:2016-05-11 13:42:09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면서 손해가 없음에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 일부승소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소를 취하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씨 소유의 건물 4층을 전대차해 스크린 골프장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그러던 중 2011년 7월 폭우로 골프장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자 이들은 벽면 도배 등의 일부 수선작업을 진행했을 뿐 인테리어업자에게 4238만원 상당의 철거 및 목공사 등의 복구공사를 하게 하거나 골프존을 통해 신품 스크린골프장비로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2012년 11월 건물주 C씨를 상대로 장비교체와 공사비 등 4559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침수사고로 스크린 골프장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스크린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인테리어업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한 다음 공사대금으로 4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해 승소 판결을 받아 4559만원을 편취하려고 했다.

하지만 인테리어업자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5년 11월 스스로 소를 취하해 미수에 그쳤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권혁준 판사는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이를 증거로 삼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적극적이었고, 심지어 위 소송의 1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권 판사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송사기 범행은 재판의 권위를 범행에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자칫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해할 수 있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기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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