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18일 ‘주식 대박’ 논란을 빚고 있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사건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의 직무관련성 심사와 재산등록심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진경준 본부장의 사건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공직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 문제해결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제도와 재산등록심사 제도의 허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진경준 본부장의 경우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으로 재직 당시, 넥슨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재산공개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당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이해충돌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을 재산상의 가치가 높고 이해충돌 발생할 소지가 큰 부동산이나 주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검찰청, 감사원 등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변동재산 포함)에 대해서, 거짓 등록 여부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게 돼 있으나, 등록의무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심사 진행 시 선별기준이나 심사규모, 심사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진경준 본부장에 대한 재산 심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검증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선별기준, 심사규모, 조치현황 등 재산등록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인사혁신처에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의견서 제출
재발 막기 위해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확대하고, 재산등록심사 정보 공개해야 기사입력:2016-04-19 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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