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기사입력:2016-04-16 11:57:27
[로이슈]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바로알기(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급지법)이 오는 9월 28일자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품 등 수수금지=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받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정청탁 금지=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 다른 사람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정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사례) 국장B의 조카A가 기관 특채에 응시하였는데 순위가 낮아 채용 가능성이 희박하였습니다. 이에 조카A는 삼촌인 국장B에게 힘 좀 써달라고 부탁했고, 국장B는 이를 인사과장C에게 점수를 높여서라도 채용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사과장C는 국장의 지시대로 하여 B를 채용했습니다. 이 경우 A, B, C는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일까요?

◇조카 A (이해당사자)
다른 사람을 통해 부정청탁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3조 제3항)

◇국장 B (부정청탁자)
다른 사람을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일반인의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인사과장 C (직무수행자)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공직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위 내용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청렴이야기 4월호(제34호)에 실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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