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산시선관위측은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시선관위, 4월 7일부터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4월 6일 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기사입력:2016-04-06 13: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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