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만우절 허위ㆍ장난신고 형사처벌 대상

허위장난 동기 이유없음 67건, 보복 44건 등 기사입력:2016-03-30 12:27:0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단순 호기심에 의한 허위ㆍ장난 신고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허위ㆍ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부산지방경찰청(112종합상황실)은 4월 1일 ‘만우절’ 허위ㆍ장난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박광주 경정은 “최근 3년간 ‘만우절’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2건으로 2014년과 2015년 각 1건, 2013년은 한건도 없었다. 이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112는 긴급전화’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은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산지방경찰청전경.

부산지방경찰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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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산경찰이 처벌한 허위신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허위ㆍ장난전화를 하게 된 동기로는 △이유 없음 67건 △보복 44건 △장난 15건 △호기심 3건이며 총 175건 중 52.6%인 92건이 주취상태에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 접수 및 처벌현황(2012~2015년)에 따르면 △2012년 329건-80건(24.3%) △2013년 179건-113건(63.1%) △2014년 206건-165건(80.1%) △2015년 190건-175건(92.1%)로 집계됐다.

허위신고 처벌규정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병행.

◇올해 허위신고 처벌 사례
○ 3월 29일 새벽 3시6분경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이용 “여기 위험한데요, 살려주세요”라며 2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 (즉결심판 청구, 북부서)
○ 2월 14일 밤 11시37분경 “자살하려고 오른손 동맥을 그었어요. 이젠 갑니다” 는 자살암시 허위문자신고 (불구속 입건, 남부서)
○ 2월 2일 새벽 3시48분경 날씨가 추워 경찰차를 타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폭행을 당했다. 지갑을 털렸다”고 허위신고 (불구속 입건,부산진)
○ 1월 9일 오전 7시42분경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이 안주 접시를 테이블에 세게 놓은 것에 화가나 자신이 폭행을 당했으며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영업한다고 허위신고 (벌금 20만원,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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