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2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혐의로 1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재혼 부부로 4개월 여아를 출산했다.
특별한 직업 없이 군청에서 기초생활수급비와 각종 물품 등을 지원받아 생활하면서 작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어린자녀 4명(2~5세)에게 1일 1~2끼만 제공했다.
또 밤에 몰래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아 먹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카프, 투명 비닐테이프 등으로 자녀들의 손과 발을 묶고 방문을 잠그기도 했으며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아동들을 수회 구타한 혐의다.
현재 피해아동들(4명)은 보육시설에, 4개월 여아는 위탁가정에서 각 보호 중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수급비 중단을 요청했고 친권정지를 청구했다. 법원의 친권정지결정에 따라 현재 칠곡군수가 피해아동들의 후견인으로 지정돼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구ㆍ경북 지역연합회, (사)대구ㆍ경북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아동들에 대해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특히 피해아동 4명 모두에 대해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보담당관인 김주원 제1차장검사는 “피해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경제 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시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자 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지검, 자녀 4명 상습학대 20대 부부 아동복지법 위반 구속기소
밤에 몰래 냉장고 열어 음식 찾아먹는 다는 이유로 상습학대 혐의 기사입력:2016-03-17 04: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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