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군수도병원 등 5개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 개선 권고

기사입력:2016-03-09 09:52:33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군 수도 병원을 비롯해 고양, 춘천, 대구, 함평 등 5개 국군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와 관련해 국방부장관에게 ▲정신과 병동 환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병동 종사자의 순환근무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른 입원ㆍ퇴원 절차 준수 ▲환자 권익체계 및 생활규칙에 대한 기준 마련 ▲정신보건법 교육 대상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방문조사 결과, 대다수 국군병원(국군함평병원 제외)은 자의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 ‘자의입원 동의서’를 받는 동시에 ‘보호의무자 입원 동의서’를 함께 받는 등 입원절차를 위반해 두 가지 방법을 중복해 운영하고 있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정신보건법 제23조는 ‘자의입원’과 제24조의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구분해 입ㆍ퇴원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1인의 동의서만 받는 경우가 있었고, 환자 본인에게 입원 사유와 정신보건법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 등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군대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를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고, 자의입원 환자의 요청에 따라 자대로 복귀시킬 경우 부대 내 사고 발생을 우려할 수 있으나, 정신보건법이 ‘자발적 입원 권장’을 기본이념으로 입원절차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무나 환자의 권리보장을 달리하므로 입원ㆍ퇴원 절차를 갖추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조사대상 병원들이 환자의 병증 정도나 상태에 따라 권익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침상대기, 낮잠, 안경 및 책 등의 소지 등 구체적인 자율행동 허용범위가 병원마다 각기 달라 환자의 권익체계, 생활규칙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군 병원 정신과 병동 대부분(국군수도병원 제외)은 간호장교 1명, 의무병은 병원 사정에 따라 2~6명이 배치돼 있는데, 간호장교는 간호업무를 포함해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해 환자 간호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의무병은 대부분(국군함평병원 제외) 폐쇄병동 내에 의무병 내무반을 설치하고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1개월에 300~400시간 정도의 과도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황에 따라 외출이나 휴가도 제한되고 있었다.

폐쇄공간에서 환자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간호장교, 의무병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당사자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순환근무 및 인력 증원 등을 포함해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보건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라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법정 인권교육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무병들은 간호장교나 선임들에게 직무와 관련한 일부 교육을 받을 뿐, 정신보건법 관련 실무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대상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국군 병원 정신병동들은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악ㆍ미술치료 등 여러 가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프로그램의 실효적 운영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 치료를 위한 예산확보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보완ㆍ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병원 방문조사 과정에서 각 병원은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향후 시정조치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인권위는 다른 병원들과의 사례 공유 및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5.24 ▼16.06
코스닥 863.11 ▲6.00
코스피200 473.44 ▼1.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42,000 ▼90,000
비트코인캐시 838,000 0
이더리움 6,25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8,320 ▲50
리플 4,207 ▲14
퀀텀 3,364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81,000 ▼76,000
이더리움 6,25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8,300 ▲20
메탈 997 ▼1
리스크 503 ▲1
리플 4,204 ▲11
에이다 1,254 ▼1
스팀 1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66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838,000 ▼500
이더리움 6,260,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270 ▲20
리플 4,207 ▲11
퀀텀 3,333 0
이오타 26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