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테러ㆍ불법출입국 방지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

기사입력:2016-03-03 10:41:44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일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과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로 국민안전을 높이고, 출입국 및 체류 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실ㆍ도난 여권 소지자 및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차단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해 사전등록 절차 생략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ㆍ면ㆍ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제공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외교관ㆍ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에 대해 본인이 원하면 외국인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도입해 테러분자, 범법자 등 입국이 제한된 외국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외국에서부터 미리 차단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테러방지 및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량한 출입국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일부 항공사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며, 시범 대상 확대를 거쳐 내년 중 전면 시행 예정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적동포가 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 하려는 경우에 지문 및 얼굴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을 방지하고 외국인 범죄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활용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스템 구축 후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국민과 달리 외국인이 국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그 신고를 현재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시ㆍ군ㆍ구에만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읍ㆍ면ㆍ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도 마찬가지로 읍ㆍ면ㆍ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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