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를 앞두고 2일 금정구청에서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예방을 위한 강의를 실시했다.
금정구선관위 측은 금정구청 및 산하기관 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설명한 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내용 등을 안내했다.
또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 여러 선거법 위반사례를 예시로 풀어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부산금정구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관여 금지 내용 강의
선거법위반사례 예시로 풀어 쉽게 안내 기사입력:2016-03-02 1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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