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Tip >
▲법무법인삼화김성태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귀하의 경우에는 2009. 5. 8. 가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이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이를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라고 하는데,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다니는 직장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무직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급여근로자가 아닌 형태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시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법원을 통하여 애써 양육비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와 이행명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김성태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는 로이슈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