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원산지 허위표시 수산물 재래시장 등 도매상 4명 엄단

2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6-02-29 20:00:5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중국산 새우살 및 대합살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식자재 유통업체에 판매한 수산물 도매업자 2명중 50대 여성 1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다른 50대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9월~2015년 9월 재래시장, 회센터에서 4~5곳의 학교급식식자재 유통업체에 6억 6000만원 상당,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부산지검은 또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허위표시해 김치제조공장에 판매한 농산물 도매업자 50대 후반 1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이용해 국내산 고춧가루로 담근 김치라고 판매한 김치제조업자 60대 후반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3월~2015년 11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80%, 중국산 20%’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김치제조공장에 총 7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포기김치로 포장한 다음,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다.

공보담당관인 송삼현 차장검사는 “유명 재래시장 및 도매시장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농․수산물 판매업자를 적발하여 구속기소함으로써 식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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