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인 40대 A씨는 2007년 12월 같은 경찰서 직원과 친분이 있던 B씨를 소개받고 B씨로부터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내연녀 C씨가 나의 재산일부를 관리했던 것을 근거로 C씨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했으니 구속 또는 기소하는 등 혼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4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B씨의 계획 아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용돈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송금해준 금원을 수령한 것일 뿐, 직무에 관해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2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용돈을 주거나 할 정도의 친분관계는 아니다라는 B씨의 진술 등을 비춰 400만원은 직무에 관해 수수된 것이고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분관계에 따라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와 관련, A씨는 2008년 3월 정기인사에서 통상 수사경찰관이 부서이동이 있고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바뀔 때는 맡은 사건을 재배당 등을 통해 다른 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이지만 A씨는 이 사건 등 5~6건을 갖고 부서이동을 했다.
그런 뒤 B씨의 내연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내연녀 C씨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과 상관없는 것도 취조하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침해하는 등 B씨와 짜고 하는 것 같아서 검사님을 찾아가서 바꿔 달라고 했고, 경찰에도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어 담당 경찰관이 여자경찰관으로 바뀌었으며, 그 후 2008년 12월경 고소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라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 400만원보다 4배가 넘는 1800만원을 건넸다. 이 부분에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렸다.
고소인 B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고소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될 무렵인 2008년 12월 24일부터 26일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로 300만원 및 자기앞수표 등으로 1500만원 등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그 경위에 관해 피고인은 법정 및 검찰에서 “B씨가 피고인에게 준 400만 원을 문제 삼을 것처럼 협박해 빼앗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용돈으로 받은 400만원을 문제 삼겠다는 협박에 1800만원을 교부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년 3월 14일경 B씨의 강제추행 등 사건에 대해 내사착수보고를 하는 등 수사를 담당했고, B씨는 이에 관해 검찰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위 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등의 사건 진행상황도 말해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B에게 협박을 당해 1800만원을 빼앗긴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부산지법, “바람난 내연녀 혼 내달라” 뇌물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경찰관, 400만원받고 협박당해 1800만원 줬다? 진술 엇갈려 기사입력:2016-02-25 1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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