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고 사회봉사를 이행 중인 50대 A(여)씨에게 사회봉사활동은 즐겁기만 하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이 가수인 A씨는 울산, 양산 지역의 노인 병원과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A씨와 같이 기술이나 재능을 보유한 사회봉사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해 맞춤형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친 서민 법무정책인 ‘따뜻한 법치’의 하나로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사회봉사 대상자에게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다.
A씨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 특기를 활용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을 발휘해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려 보람을 느꼈고, 사회봉사가 끝나도 계속 자원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울산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 대상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활동이 되도록 기술이나 재능을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의 특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울산보호관찰소 “법원, 사회봉사활동이 즐겁다고 전해라~”
기사입력:2016-02-21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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