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이나 문제 제기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BBS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다.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은 “법원에서 의혹 제기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유죄 판결하고, 아주 검찰이 구형한 것 거의 3배의 이런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며 “저는 당연한 결과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의 구형보다 3배가량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호 박사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원순 시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용서해 주고 문제제기를 안 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이런 근데 근거 없는 비방이나 문제 제기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고성국 진행자가 “주신 씨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텐데 괜찮습니까?”라는 질문에 박원순 시장은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저보다 더 일을 걱정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이고, 또 내색하지 않고 마음 고생해 준 가족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 유죄판결 사필귀정…무관용 원칙”
“법원이 의혹 제기에 유죄 판결하고, 검찰이 구형한 3배의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 기사입력:2016-02-19 1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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