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폭행해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20대 후반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형제 사이로 작년 10월 27일 거제시 옥포동 소재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택시)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50대 후반 B씨(택시기사)에게 “왜 빵빵거리냐”며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해 치아 탈구, 경추부 염좌 등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진우 경사는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등 분석으로 피의자 차량을 특정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현장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음성 등 증거를 확보, 사전 구속영장신청으로 형(A)만 어제(17일) 구속하고 동생은 영장기각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거제경찰서, “왜 빵빵거리냐” 택시기사 폭행 20대 구속
형은 구속, 동생은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2016-02-18 14:21: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83,000 | ▼735,000 |
| 비트코인캐시 | 370,400 | ▼5,500 |
| 이더리움 | 3,450,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50 | ▼170 |
| 리플 | 1,994 | ▼28 |
| 퀀텀 | 1,177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50,000 | ▼882,000 |
| 이더리움 | 3,447,000 | ▼3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40 | ▼190 |
| 메탈 | 326 | 0 |
| 리스크 | 132 | ▼4 |
| 리플 | 1,992 | ▼30 |
| 에이다 | 295 | ▼4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10,000 | ▼7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400 | ▼6,200 |
| 이더리움 | 3,450,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60 | ▼180 |
| 리플 | 1,995 | ▼29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56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