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뇌물공여 한국선급 간부들 벌금형

기사입력:2016-02-14 18:43:18
[로이슈=전용모 기자]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장기간 골프접대, 향응제공 등을 한 한국선급 주요간부들에게 법원이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해수부 출신인 한국선급 정부대행검사본부장, 기획조정팀장 등 주요간부들은 한국선급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골프접대, 향응제공, 상품권 제공 등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2011년 8월~2014년 4월 법인카드 등 지출금액은 1억2000여만원(실공여액과는 차이가 남)에 이른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의사표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본부장 등 간부 4명에게 200만원~2000만원의 벌금을 각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7회에 걸쳐 1447만원 상당(실수수액 746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수부 선박검사담당(사무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0만원, 추징 746만원 상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뇌물이 수수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특별한 전과 없이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공여 또는 수수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용서류손상(압수수색영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회장(명예회장)에게는 업무상횡령과 공용서류손상에 대한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선급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메모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가족과 지인을 초대한 개인적인 자리의 식사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식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한 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수사시관의 수사를 방해한 점,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한국선급의 재산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가 방해되지는 않은 점, 횡령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수부 감사당당자로 재직시 한국선급회장 등의 청탁을 받고 감사팀장으로 취업키로 하고 한국선급의 감사지적사항을 제외하는 부정한 감사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감사담당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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