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인의 음주단속을 무마토록 부하직원에게 청탁한 경찰간부에 대한 1심판결에 이어 항소심(2심)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경찰간부(경감)인 A씨는 2012년 10월 새벽 금정구 소재 태광산업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지인의 전화를 받고, 전에 같이 근무했던 부하 직원 E씨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토록 청탁했다.
A씨는 지인의 전화를 받고 E씨에게 전화를 하고, 직접 음주단속 현장에 가서 당시 음주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D씨와 대화를 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뒤 A씨는 부하직원인 E씨에게 ‘A씨의 부탁을 받아 음주운전 한 지인을 임의로 귀가시킨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감찰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2013년 2월 이 사건과 관련 사직서를 제출한 대가 또는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년 4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부산경찰청장은 해임처분을 했다.
결국 A씨(원고)는 법원에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9회의 표창 공적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해 감경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조사 없이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위행위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인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홍일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A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다.
또 “비록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 등 참작해 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9일 A씨의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15누21285)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시 또는 청탁에 따라 원고의 지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시키기 위해 경찰서에 대기 중이던 지인을 직접 데리고 나온 E에 대해서는 애초에 파면처분이 내려졌으나,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원고와 E의 관계 및 두 사람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E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써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고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부산고법, 지인 음주단속 무마 청탁 경찰간부 해임 처분 정당
기사입력:2016-02-02 1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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