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7개월간 탐문수사와 자체수배전단을 배포했지만 잡히지 않았던 아동 성추행 용의자가 SNS 공개수배 후 2일만에 익명의 제보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작년 6월 14일 창원시 의창구 놀이터에서 놀던 6세 여자아이 2명을 성추행한 H씨(19)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H씨는 여아들에게 관심을 산후 “100원 줄 테니 고추 만져도 되냐”고 물었지만 싫다고 거부하는 여아를 강제로 무릎 위에 앉혀 특정부위를 만지고, 옆에 있던 다른 여아도 마찬가지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적용법조 : 성특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5년 ↑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 5천만원 ↓ 벌금
경남경찰청, SNS공개 2일만에 6세여아 2명 성추행 20대 검거
기사입력:2016-02-02 0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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