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지난 1월 29일 막창제조업자 A씨(30) 등 10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지방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작년 12월 ‘지역 특화음식’인 대구막창유통과정 등에 대한 위법사항을 단속ㆍ인지한 결과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20대~50대인 이들은 수입 2014년 1월~2015년 11월 냉동막창 원료육을 냉장 상태로 대량 유통 또는 냉동막창 약 404톤(39억 7000만원 상당)을 냉동설비 없이 택배 등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실온유통 시키거나,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허위표시한 혐의다.
또 2013년 2월~2015년 9월 삶은 돈내장 등 6만6304kg(2억 8100만원 상당), 돼지양념막창 3만4769kg(1억 6000만원 상당)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축산물 제조ㆍ유통과정에서의 고질적인 위생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택배유통의 경우, 배송기간이 통상 2일 이상 소요됨에 따라 기온이 낮은 11월에도 부패정도가 심해 음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몇 차례에 걸쳐 보상을 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 제조업체에서 가공, 냉동보관중인 막창을 각각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균수 1216만cfu/g, 대장균군 8060cfu/g 및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이 경우 열을 가해 섭취하더라도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장독소(enterotoxin)는 100℃에서 30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아 조리 후에도 식중독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대구지검, 지역 특화음식 대구 막창 불량제조ㆍ유통 10명 기소
냉동막창 404톤 39억7000만원 상당 냉동시설없이 유통 기사입력:2016-02-02 0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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