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8일 정읍시 신태인읍을 지나는 호남선 철도의 건널목으로 이용돼 온 지하차도가 좁고 경사져 위험하다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성영훈위원장(첫줄오른쪽에서다섯번째)이28일오후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사무소에서열린현장조정회의에서지하차도를확장개선해달라는지역주민들의민원을해결한후관계자,주민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지하차도는 1985년 옛 철도청이 설치한 것으로 지난 30여 년간 정읍시와 부안군을 잇는 주요 이동 통로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도로 폭이 차도 3미터, 인도 2미터에 불과해 좁고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 주민들이 지하차도 대신 자동차 전용 고가도로(과선교)를 이용하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지하차도의 확장ㆍ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과선교(跨線橋)는 철도 선로 위를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량이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하차도 확장은 정읍시가 처리할 사안이라는 의견이었고 정읍시는 지하차도는 철도시설물이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읍시민 580명은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 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8일 오후 2시 정읍시 신태인읍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전라북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정읍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참석기관들은 이날 지하차도를 현재 차도 1차선, 인도 1차선에서 차도 2차선과 양측에 인도가 개설되도록 확장ㆍ개선하는 지하차도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는 철도부지를 경계로 철도부지 내 소요 사업비의 75%와 25%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철도부지 이외 지역 소요 사업비는 정읍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가 추진하는 지하차도 확장 개선사업 완료 후 노후화된 고가도로를 철거하기로 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오늘 현장조정은 30여년 묵은 집단 민원이 원만히 해결돼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기관이 앞으로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