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퇴직 위기에 처했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검사로 계속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법무부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음을 알렸다.
13일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아버지가 이제 좀 편히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직) 징계 때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이번 심층적격심사 소동에서는 익숙해졌다고 주장하셔서 그리 믿었는데 아니셨나봐요. 휴~~~”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사법연수원, 검찰) 동기들이 부장이고, 후배가 부부장인데, 괜찮냐고들 걱정해 주십니다만, 평검사 수석은 수뇌부와 평검사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가교입니다”라며 “그 가교로 제가 가장 적격이라고 자부해요.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공판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상을 받고, 2012년에는 법무부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됐으나,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지휘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한 이후 유능한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에서 정직 징계 처분을 받고,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고, 승진에도 계속 누락됐다.
임은정 검사는 “곧 평검사 인사가 있겠지요. 앞으로도 제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검사로 계속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페이스북) 친구님들,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법무부,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 중단해야”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며 “이번 결정이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다시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솎아내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며 “아울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 위험성이 있으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를 적격심사 대상으로 올린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소신을 발휘한 검사를 솎아내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무죄구형’ 정직에 퇴출 위기 임은정 “검사 계속 할 수 있어 행복”
“동기 부장, 후배가 부부장…평검사 수석은 수뇌부와 평검사 소통 가교…제가 적격이라 자부” 기사입력:2016-01-13 1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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