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와 시민활동가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파장과 관련, “국회 동의 없는 국가간 구두 합의는 헌법위반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히 “만약 한일 굴욕 협상에 따라 정부가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거든, 그 소녀상을 성남으로 보내도록 정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제안..소녀상 철거하면 성남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올린 글을 통해서다.
이재명 시장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적선하듯 아베 총리가 던져주는 푼돈 10억엔에 소녀상을 철거할 모양”이라고 비판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청와대는 (소녀상 철거 조건이) 유언비어라지만 정작 일본 정부에 공식항의는 물론, 이를 보도한 일본 언론에 정정보도조차 요구하지 않는데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청 마당 세월호 조형물 옆에는 2014년 4월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는데, 안 그래도 쓸쓸하고 외롭던 차”라며 “만약 한일 굴욕 협상에 따라 정부가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거든, 그 소녀상을 성남으로 보내도록 정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나라에 버림받는 건 육신 한 번으로 족하다”며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 된 소녀상까지 또다시 능멸당하고 버림받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다.
그는 “철거된 소녀상을 성남으로 옮겨, 자매 소녀상이 성남에서나마 평화롭게 오손도손 지내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인권이나 민족, 국가 자존 의식은 관심도 없이 오직 돈 밖에 모르는 추한 군상들 같으니..ㅠ”라고 질타하며 “국회 동의 없는 국가간 구두 합의는 헌법위반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푼돈 10억엔에 소녀상 철거하면 성남 보내 달라” 공개제안
“국회 동의 없는 국가간 구두 합의는 헌법위반 무효” 기사입력:2016-01-02 2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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