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지킴이센터과 언론개혁기획단,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28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미디어스, 참소리, 평화뉴스 등 20여 곳의 인터넷신문과 아이엠피터 등 1인 미디어 활동가 등 63명이 참여했다. 소송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가 맡았다.
이들 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님, 인터넷언론은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하나가 통과됐다.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언론의 등록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이라며 “5인이면 언론, 4인이면 사이비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주먹구구식의 기준이 행정기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승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곧이어 11월 19일 정부는 신문법 시행령을 전격 시행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언론은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억원의 매출이 필요하다. 이것은 대부분의 인터넷언론에게는 꿈같은 숫자”라며 “약 80%에 가까운 인터넷 언론이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은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등록취소 될 것이다. 등록이 취소되면 이들은 언론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취재를 한다고 해도 더 어렵게 취재를 해야 하고, 똑같은 기사를 쓴다고 해도 공신력은 더 하락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경영은 더 어려워 질 것이고, 결국 대부분의 인터넷언론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들은 “주류언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것, 신문지면과 방송에서 충분히 깊게 다루지 못했던 것, 다양한 전문영역과 소수의견들이 인터넷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인터넷신문의 장점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인터넷언론의 기사품질 재고와 유사언론행위, 어뷰징, 선정보도 등을 시행령의 이유로 삼았지만, 이런 행위가 5인 미만의 인터넷 언론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럼에도 시행령을 강행한 것은 작게는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고, 더 크게는 지난 정부부터 시작돼온 언론장악을 끝내겠다는 반 헌법적 반 민주주의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상파, 케이블, 종편, 신문, 그리고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언론장악계획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해 향하는 곳은 바로 인터넷”이라며 “이미 국정원과 정부기관의 댓글부대가 여론조작을 위해 움직여왔다. 거기에 더해 신문법 시행령을 통해 통제가 어려운 소규모의 인터넷 언론들을 몰살시키고, 방통위에서 통과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조항을 통해서 재벌과 권력에 반대하는 게시물들은 지워버리겠다는 것이 정부가 꿈꾸는 장악의 그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시의 대상이 감시자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 언론을 국가의 산하기구쯤으로 여기는 독재적 세계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나은 언론환경과 공론의 장을 가질 권리와 자격이 있다. 이 헌법소원은 그것을 위한 싸움의 본격적인 서막”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진실입이. 정부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폭거와 언론장악의 헛된 꿈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문에 참여한 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 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지킴이센터,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신문법 시행령 헌재 심판대…‘5인 미만 인터넷언론’ 퇴출 헌법소원
기사입력:2015-12-29 0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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