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건물임대차보호법 Q&A 40선 발간

권리금 법제화를 알기 쉽게 도와주는 길잡이 기사입력:2015-12-28 17:30:34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권리금 법제화를 알기쉽게 도와주는 길잡이인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A 40선’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Q&A 40선 책자는 개정법의 주요내용, 개정법의 해석과 관련한 쟁점과 답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내용 등 40가지 주제를 엄선, 문답형식으로 쉽게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 사례와 삽화를 삽입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아울러 책자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 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를 부록으로 첨부했다.

▲개정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Q&A40선.(제공=법무부법무심의관실)

▲개정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Q&A40선.(제공=법무부법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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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표준계약서 사용의 이점 등을 수록해 그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파일 형태의 Q&A 책자를 게시해 누구나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5월13일부터 상가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처음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됐음에도 그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해석의 기준이 없어 상가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개정 내용에 대한 오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등이 종종 있어 개정법에 대한 올바른 소개가 필요했다는 것이 발간배경이다.

-이 내용은 법무실 뉴스레터 2015년 12월28일자 제59호에 실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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