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원장단 ‘사법시험 폐지’ 요구 반박 성명

기사입력:2015-12-18 11:14:4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원장단이 <사시 폐지 관련 최근 사태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장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사시) 폐지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시험대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조치 ▲대법원이 제안한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또한 ▲로스쿨원장 일동은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국 123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및 유사학과에 소속된 800여명의 법학교수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17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목조목 반박과 비판했다.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전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12월 16일자 로스쿨협의회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1. 로스쿨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시험대”라고 하면서 변호사시험법을 준수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은 여야 간의 변칙적인 협상에 의하여 기형적으로 통과된 2007년 로스쿨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당시 입법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된 것으로서, 현재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면 이를 개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2. 또한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법무부에 돌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곧 지난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청회를 열면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직접 법무부 대표자에 대하여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독자적인 법무부의 의견을 확정하여 제출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 이후 그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더욱이 법무부가 밝힌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의견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쉽게 철회될 수 없는 것이다.

3. 대한법학교수회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국회가 주도하는 범정부협의체의 구성과 그 운영을 적극 찬성한다. 다만 그 협의체의 구성은 객관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5개 로스쿨을 대표하는 로스쿨협의회가 참여한다면 이를 제외한 123개 법과대,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 소속된 800여명의 법학교수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법학교수회도 당연히 그 구성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로스쿨 학생들은 학업에 복귀하고 다가올 변호사시험에 응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협의회가 제시한 “법무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할 것을 믿는다는 전제 아래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한다”는 조건부 협력 방안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다. 무엇보다 먼저 그 출제 등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사법시험 출제에는 비로스쿨 교수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변호사시험 출제에서 배제된 비로스쿨 교수를 반드시 참여시켜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변호사시험의 객관성을 담보시켜야 한다.

5.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공격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바로 로스쿨의 방만한 운영과 학사관리이다. 현재 국민들은 최근에 실제로 일어난 각종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하고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이 지적하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추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보다 그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금일(16일) 한 언론에서 ‘법무부가 사법시험 4년 유예안을 사실상 철회하지만, 이를 공식발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최근 로스쿨 측에 전해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여 오보임을 밝혔다. 이처럼 일부 언론사가 근거없는 헛소문을 기사화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사회의 목탁으로서 언론의 태도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법무부도 근거없는 거짓기사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법무행정의 책임부서로서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15. 12. 17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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