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기업, 법원을 만나다. 법원, 사랑을 말하다’) 내용은 기업이 자금난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직원들도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의 관리 하에 노사간 합의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M&A를 진행하며 채권자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이 인가되다. 이에 기업이 재기해 공장이 활발히 가동되고 직원들도 복직하며 기업과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판사(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 차동경 판사, 지은희 판사)가 직접 출연했다.

▲캠페인기업편주요장면.(사진제공=창원지방법원)-“공장의기계가멈췄습니다.직원들도일터를잃을위기에처했습니다.”-“절박한심정으로법원에기업회생을신청합니다.”-“회사는사업구조를개선하고,M&A를진행하며,회생계획을수립해채권자들의동의를받습니다.”-(판사)“이제채권자가양보한금액만변제하면됩니다.”-“회사가다시살아났습니다.가정과지역경제에웃음꽃이활짝피어납니다”-(판사)“국민에게행복을!경제에는활력을!법원이신속하게도와드리겠습니다.”-“이캠페인은‘사랑을키우는법원’창원지방법원과함께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캠페인은 청소년 비행(소년편), 기업의 경제적 파탄과 회생(기업편), 이혼과 양육(가족편), 민사상 분쟁(조정편)으로 4편으로 구성, 각 3개월씩 KNN을 통해 2회(아침 8시 20분경 / 저녁 8시 50분)송출된다.
김기풍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법원이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ㆍ가사ㆍ파산재판이나 조정 등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후견적ㆍ치유적 역할도 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는 따뜻한 법원의 모습과 법원이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