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 파업 철회 환영”…법사위원들 질타

“로스쿨학생들 학사일정 복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해 예비법조인의 성숙한 모습 보여달라” 기사입력:2015-12-17 10:37:01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을 바꿔 학생들의 희생을 막겠다면서 협력하기로 선회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로스쿨학생들에게는 조속히 정상적인 학사일정으로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함으로서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법사위원들에 대해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 6개가 제출됐는데 심사하지 않고 태업을 일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로스쿨협의회의 파업 철회 결정에 즈음하여 관련 당국과 국회에 드리는 말씀>

우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예정대로 변호사시험 출제를 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아직까지 변호사시험 응시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고 있는 로스쿨학생들 역시 조속히 정상적인 학사일정으로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함으로서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시정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음을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당국, 국회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로스쿨협의회가 출제거부 철회 기자회견을 하던 날 출석기준 미달로 점수를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낙제생들에게 A 이상의 점수를 주었던 경북대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들 십 수명이 시민단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변호사시험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학교 수업 절반을 안 들어도 괜찮고, 졸업사정시험에 떨어진 자녀의 아버지 국회의원이 법무부에 이야기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로 올리겠다고 했다는 말이 도는가. 이 모든 것은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수들에 의한, 로스쿨 교수들을 위한, 로스쿨 교수들의 것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자기 사건에 관하여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은 모든 상식과 정의의 출발이다. 법무부는 금번 변호사시험에 반드시 비로스쿨 법학교수들을 출제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채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본과 같이 전체적인 합격 성적 분포도,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일반에 공개하고, 각자 본인에게는 석차를 알려주고 최저점 합격자의 답안 샘플도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시험부터 객관식과 주관식을 분리하여 객관식 0점이라도 주관식 54점으로 과락을 면해 합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실시와 출제방향, 합격자를 결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로스쿨 교수가 아니라도 법학계의 몫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현행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회의록도 공개하기 바란다.

둘째, 로스쿨협의회가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협의체는 사법시험 존치 과정의 본질이 아니며 필수과정도 아니다. 법무부와 로스쿨 측의 의견이 명백하게 표명된 가운데 지난 11월 18일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서 유일하게 견해 표명을 미뤘던 대법원만이 남았다. 따라서 대법원이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 국회에 공개 또는 비공개로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입장을 전달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미 우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지난 몇 개월 전부터 공식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통한 건설적 대안을 주창하였으나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던 대법원이 금번 부랴부랴 협의체 구성을 들고 나온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견해 표명만 남은 상태에서 상고법원 도입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정치적 술수로 대법원이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국민을 우롱하지 않기 바란다.

셋째, 국회,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법사위) 이한성ㆍ전해철 간사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민 위원장은 대법원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을 때 참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협의체 의견이 나오면 참고할 뿐이고,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맞는 말이다. 대법원이 어떤 견해를 표명하건, 협의체가 만들어져 무엇을 하건, 그것과 무관하게 국회는 독자적으로 법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6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고, 공청회도 거친 마당에 무의미한 협의체에 공을 던져 보았자 속을 국민은 없다. 정 국민의 뜻이 궁금하면 당장 여론조사를 시행해 보면 알 것 아닌가. 제도의 장단점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이 사태의 가장 크고 최종적인 책임은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새정련), 이한성 간사(새누리), 전해철 간사(새정련), 김도읍, 김재경, 김진태, 노철래, 이병석, 정갑윤, 홍일표 (이상 새누리), 박지원, 서영교, 우윤근, 이춘석, 임내현 (이상 새정련), 서기호(정의당) 의원에게 있다.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을 접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건 국민이 알아서 표로 심판할 문제이다. 그러나 국민 80% 이상이 염원하는 사안을 본회의에서 다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깔고 앉아 회기종료를 기다리며 태업을 일삼는 행태는 오만방자한 입법권의 남용이며 국민에 대한 독재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자격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더 이상 이들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들로 행세하도록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2015년 12월 17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서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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