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형법 간통죄 폐지…특가법ㆍ폭처법 가중처벌 규정 정비

기사입력:2015-12-10 19:29:05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헌 조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 헌법불합치/위헌 결정(2014. 1. 2012헌마409)
▶간통죄 위헌 결정(2015. 2. 2009헌바17 등)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마약수입죄(2014. 4. 2011헌바2), 통화위조죄(2014. 11. 2014헌바224), 상습절도ㆍ상습장물취득죄(2015. 2. 2014헌가14 등) 위헌 결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ㆍ특수협박ㆍ특수재물손괴죄 위헌 결정(2015. 9. 2015헌가3 등)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 간통죄 규정,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등 가중처벌 규정, 폭처법상 특수폭행죄 등 가중처벌 규정 등에 대해 법정형만 가중한 조항은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을 했다.

이에 간통죄나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처벌 규정 등 위헌 결정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가중적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폭처법’상 특수상해죄 등 일부 특수범죄를 형법으로 편입하며,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다른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위헌 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현행 법률상 위헌 결정 되었거나 위헌성이 잠재돼 있는 조항들이 종합적으로 정비됐고, 종래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되던 범죄의 상당 부분을 기본법인 형법에 편입해 처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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