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성남시청공무원노조, 224개항 단체협약 체결

인사원칙 변경 때 조합 의견수렴, 영아보육 특별휴가 연 3일 등 기사입력:2015-12-08 09:02:37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오후 5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제1차 성남시 공무원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어 224개 항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인사원칙이나 제도를 바꿀 때 사전에 조합 의견 수렴 ▲보수나 복지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조합 참여와 의견제시 보장 ▲영아보육 특별휴가 연 3일 ▲자녀 군대 입영 특별휴가 1일 부여 ▲공무원 노사협의회 설치 등이다.

▲이재명성남시장과이정문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권한대행이127조문224개항의단체협약서에공동서명하고협약서를내보이며기념촬영.(사진제공=성남시)

▲이재명성남시장과이정문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권한대행이127조문224개항의단체협약서에공동서명하고협약서를내보이며기념촬영.(사진제공=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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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정문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7조문 224개 항의 단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 창립된 이후 성남시와 5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타결한 단체협약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 아래 근로조건에 관한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도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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