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 최종 입장 결정할 것”

“변호사시험법 부칙 개정 여부 최종 결정되면, 법조인 선발 양성 방안 차질 없이 집행” 기사입력:2015-12-04 12:13:16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4일 종전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법무부차관이3일사법시험폐지시기를2021년까지유예하는발표를하는모습(사진=법무부)

▲김주현법무부차관이3일사법시험폐지시기를2021년까지유예하는발표를하는모습(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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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는 <사법시험 관련 법무부 입장> 자료를 통해 먼저 “어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2017년도에 폐지하기로 돼 있는 사법시험 폐지 시기를 4년 연기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의 의견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법무부의 의견 제시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열린 마음으로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의 의견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법무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의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법무부는 미래의 법치를 책임질 훌륭한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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