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현명한 결정, 존치돼야”

누구든지 노력에의해 계층이동이 될수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기사입력:2015-12-03 14:24:14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가 3일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홍준표경남지사가3일페이스북에올린글

홍준표경남지사가3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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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사법시험제도 4년 폐지 유예를 환영한다”며 “서기 958년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천년 넘게 이 땅에서 실력에 의한 인재선발제도로 이어져 내려온 일종의 과거제도인 사법시험제도를 별다른 이유 없이 로스쿨제도로 바뀌면서 서민 자제들의 등용문을 없앤다고 할 때 저는 극력 반대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를 밀어붙여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홍 지사는 “부의 대물림에 이어 신분의 대물림이 일상화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누구든지 노력에 의해 계층이동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그 기회 중의 하나인 사법시험제도는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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