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2일 “국가공무원 응시자에게 어처구니없는 사상검증이 이뤄진 사태에 대해 분노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은 이날 <‘사상검증’ 공무원 면접시험,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먼저 “10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진행된 행정고시 최종면접에서, 응시생을 대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공무원으로서 종북세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 토론에서도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와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사례로 과거 정권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질의가 이어졌다고 한다”며 “사상적 모욕감을 받은 것은 응시자들만이 아니다. 수험생들도 ‘행시준비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까지 성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선발과정에서의 ‘사상검증’에 대한 문제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올해 4월 인사혁신처가 공채면접시험 방식을 변경하면서 사실상 응시자에 대한 사상검증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7월에도 9급 세무직 공무원 면접에서 ‘애국가 4절’과 ‘태극기 4괘’를 물어보는 등의 시대착오적인 질문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쯤이면 ‘국민에 대한 봉사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유신정권에 충성을 맹세하는 망령된 시험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현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그릇된 역사관이 공무원 선발시험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삼성재벌 출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부유층 자제를 위한 특혜 채용을 추진하고, 본인의 강의 시간에 엎드려 있던 여성교육생을 색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직사회를 상대로 온갖 추태와 행패를 부리고 있는 자”라며 “그가 이제는 공무원 응시자의 사상적 자유마저 정권에게 팔아먹고 있다”고 혹평했다.
노조는 “대한민국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며 “현 정권은 공직자의 역사관과 사상을 제 입맛에 맞추어 재단하려는 반 헌법적인 망동을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상협박 면접시험’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며 “또한 이를 주도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사상검증 공무원 면접시험…대통령 사과, 이근면 사퇴”
기사입력:2015-11-13 1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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