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2009년 전임 시장 때 뇌물비리에 연루돼 최근 검찰에 체포된 K공무원(5급)을 11월 12일 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조치했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며, 사건 향방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민선4기(故이대엽 前시장)시절 발주한 500여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수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이다.
성남시는 6년여 지난 현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임에도 시 이미지 실추의 책임을 물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민선 6기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앙샹 레짐의 유물’이며 2009년 새누리당 소속 전임 부패시장 때의 일이며, 현시점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성남시, 전임 시장 때 뇌물비리 공무원 ‘직위 해제’
최근 검찰에 체포.. 성남시 인사위원회 열어 조치 기사입력:2015-11-12 15:02: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1,000 | ▼978,000 |
| 비트코인캐시 | 371,900 | ▼3,700 |
| 이더리움 | 3,461,000 | ▼5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6 | ▼26 |
| 퀀텀 | 1,180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02,000 | ▼1,009,000 |
| 이더리움 | 3,465,000 | ▼5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5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7 | ▼29 |
| 에이다 | 292 | ▼7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80,000 | ▼96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900 |
| 이더리움 | 3,460,000 | ▼5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190 |
| 리플 | 1,964 | ▼29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