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의원들과 경실련, 13일 ‘면세점 공정화’ 국회 공청회 주목

기사입력:2015-11-11 14:14:05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서영교, 윤호중, 홍종학 의원(가나다순)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면세점 사업분야의 특허수수료 현실화와 공정시장화를 위한 대안 입법 모색과 의견을 수렴하는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부터 국정감사기간을 전후해 면세점 시장 공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6개를 발의하고 그 연속선상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서영교, 윤호중, 홍종학 의원실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정책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까지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공청회를 정책위와 경실련과의 공동주최로 개최함으로써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등 개별의원 중심으로 이어져온 면세점 사업의 개선 노력을 당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의 발제는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이기도 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담당하며, 신현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 학자들과 황병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를 대표한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가 토론자로 나서는 등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던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공청회가 면세점 업체들에게 일방적이라며 뒤늦게 불참을 통보해왔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8월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을 필두로, 김관영 의원이 9월 대표발의한 2개의 관세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홍종학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10월 각각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물론 작년 9월 박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까지 그동안 야당의원들이 대표발의한 7개의 면세시장 공정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올해 연말 시효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과 월드타워점, 워커힐, 부산 신세계 등 서울과 부산 시내면세점 4곳의 후속 사업자 선정결과가 발표되는 14일을 하루 앞두고 야당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어느 때보다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관영, 서영교, 윤호중, 홍종학 의원 등 공청회를 개최한 의원들은 “면세점 사업 공정화는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그 수익이 국민경제를 위해 쓰여야 하는 민생문제이기도 하다”면서 “공청회 이후에도 정책정당으로서 해당 법률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앞으로도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이번 선정으로 결정되는 면세점들도 수수료 납부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등에 있어 해당되는 등 면세점 업체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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