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단체들 “국정이건 검정이건, 친일ㆍ독재 미화 안 돼”

4곳 변호사모임 ‘대한민국 지키는 올바른 역사교육 방안이 시급하다’ 공동 성명 기사입력:2015-10-19 16:20:02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등 4개의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는 19일 “국정이건 검정이건 친일과 독재가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4곳 변호사모임은 ‘대한민국 지키는 올바른 역사교육 방안이 시급하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먼저 “검정제 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전쟁을 벌이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냉철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는 “최근에 선고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사건의 법원 판결을 보면, 기존의 검정 교과서 집필진이 쓴 내용에는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남북이 분단된 데에는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에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되도록 기술돼 있고, 6ㆍ25전쟁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이 북한과 함께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기술돼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으로 말미암아 한반도가 분단의 비극을 안게 됐고, 6ㆍ25전쟁도 분단을 초래한 대한민국에게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며 “이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은 부정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은 훼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단체는 “이와 같이 기술된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발했으나 집필자들은 수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수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집필자들이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것을 보면 이와 같은 기술은 집필자들의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의도된 기술임을 알 수 있다”며 “그리고 그러한 의도를 은연중 전달하는 표현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부의 수정명령으로는 문제되는 모든 부분을 일일이 시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은 우리 국민이 그동안 세우고 이루어낸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역사관 아래에 놓여야 한다”며 “이것은 비단 우리 스스로만의 편협한 자아도취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 과정은 선ㆍ후진국을 막론하고 많은 국가들의 경외의 대상이 돼 왔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단체는 “그러나 유독 우리의 중ㆍ고등학교 교실에서만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러한 성과에 대해 너무 인색하다는 비판과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우리 역사학계가 스스로 학문적 다양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자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봤다.

변호사단체는 “국정이건 검정이건 친일과 독재가 미화되어서는 안 됨은 물론이지만, 그에 앞서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제 극단적인 정치대립에 우선해 역사학계의 편향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서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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