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합헌

기사입력:2015-10-18 18:36:09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A씨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심 계속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심판대상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4조(벌칙)는 “‘ 63조를 위반해 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등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제63조 중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 및 제154조 제6호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수성,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낮은 교통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 등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운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므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고, 또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통행금지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구간은 지정해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이륜자동차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결과가 중하며, 정체 시에 부적절한 주행행태를 보이므로,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며 “따라서 일반자동차에 비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또한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정체시의 주행행태 등 측면에서 이륜자동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 법률조항이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한철 헌재소장과 강일원 재판관은 “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따라서 장래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그 결과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성능을 가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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