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6일 법조브로커 근절 위한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법조브로커 현황 및 발생원인 ▲변호사 사무직원 관리 강화방안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방안 ▲법조브로커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위원장 법무부차관, 법무실장, 검찰국장), 대법원(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국세청(조사국장), 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법조윤리협의회(사무총장)가 참여했다.
2008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형사처벌된 법조비리 사범 3189명 중 민사ㆍ형사 사건브로커가 17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브로커가 485명으로 합계 2239명, 전체의 약 70%를 차지(민사ㆍ형사 사건브로커만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 등 법조브로커로 인한 법률시장 혼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15년도 상반기에도 민사ㆍ형사사건 브로커 294명을 적발했다.
법조브로커 발생 원인으로는 ▲변호사 정보의 부족 ▲변호사업계 불황 ▲징계 등 처벌 미약 ▲문제 있는 변호사 사무직원 퇴출 제도 미비 ▲브로커의 조직ㆍ집단화로 단속상 어려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사무직원 채용 시 신고의무를 부과해 사무직원 관리 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무직원 채용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 등에 변호사 사무직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만 지방변호사회 회칙 등에 일부 관련 규정이 있는 상황이나, 실제는 변호사 사무직원에 대한 등록, 등록취소ㆍ갱신 등 사무직원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음성적 사건 수임 구조에 기초한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사건 수임 투명화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법조브로커에 대한 상시적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수집을 강화하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2차 회의는 11월 초순경 개최 될 예정이다.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첫 회의…대법원ㆍ변협ㆍ국세청 등 참여
“법조브로커 상시적 단속 체계 구축하고, 정보수집 강화하며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해야” 기사입력:2015-10-16 1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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