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예전 신군부의 행태와 모습들을 연상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을 포함한 3명의 취재ㆍ편집 인력을 취재인력 5명으로 인터넷신문 등록 문턱을 높였다. 또한 취재ㆍ편집인력 명부(list)만 제출하도록 했던 조항을 강화해,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가입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2일) 밤에 포털 논란 및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KBS) 심야토론에 출연했다”며 “포털에 대한 부당한 규제도 문제고 길들이기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에 못지않은 문제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오 최고위원은 “지난달 8일 문체부가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 여건 제고, 언론매체로서 사회적 책임감 강화, 유사 언론 행위 개선, 인터넷신문 난립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을 이유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그 논리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인터넷신문의 취재 인력수와 저널리즘의 품질 문제는 사실 별개의 사안이다. 취재인력이 4명이면 사이비언론이고, 5명이면 공정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런 식으로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선정보도를 주도하고 기사 어뷰징에 나서는 언론사도 분석해 보면, 개정안의 목적과 달리 대형언론사 인터넷 팀이나 중대형 규모의 언론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며 “유사 언론 행위 역시 중대형 언론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 최고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개혁분석서를 통해 인용한 올해 유사 언론 행위 피해실태 조사결과에서 발표된 언론사 가운데, 취재인력 5인 미만 언론사는 없었다”며 “작은 매체가 유사 언론 행태를 통해서 기업들을 협박할 이유도, 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가 맞지도,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이, 최근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포털 길들이기’와 더불어 정부 비판 기사의 생산창구를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오영석 최고위원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기존 인터넷신문의 85%, 그리고 지역신문사 등이 대거 등록 취소 될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 이처럼 등록 요건을 강화해서 언론의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은 마치 건전 언론 육성을 이유로 48개 언론사를 통ㆍ폐합시키고, 172개 정기간행물을 폐간시켰던 예전 신군부의 행태와 모습들을 연상시키는 행위들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유사 언론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기득권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언론 통ㆍ폐합 망상에서 벗어나고,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식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신문법 시행령 개정 즉각 중단”
“기사 어뷰징은 대형언론사가, 유사언론행위는 중대형 언론사들 주도…5인 미만 언론사는 없어” 기사입력:2015-10-05 12:50: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4,894,000 | ▼221,000 |
비트코인캐시 | 503,500 | ▼1,000 |
이더리움 | 2,587,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50 | ▼50 |
리플 | 3,039 | ▼9 |
이오스 | 1,003 | 0 |
퀀텀 | 2,985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4,873,000 | ▼223,000 |
이더리움 | 2,591,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30 | ▼40 |
메탈 | 1,130 | ▼7 |
리스크 | 718 | ▼2 |
리플 | 3,038 | ▼8 |
에이다 | 943 | ▼2 |
스팀 | 20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4,860,000 | ▼300,000 |
비트코인캐시 | 505,000 | ▲500 |
이더리움 | 2,590,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70 | ▼60 |
리플 | 3,038 | ▼6 |
퀀텀 | 3,036 | 0 |
이오타 | 29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