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과 법률도서 기증 양해각서

기사입력:2015-09-21 19:14:51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과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관장 Martin Lee)은 21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도서관과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 사이의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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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은 2007년부터 미국과 독일의 6개 기관(미국 콜럼비아대ㆍ워싱턴대ㆍ하버드대ㆍUC버클리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ㆍ막스플랑크 국제사법연구소)과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민국의 법률 서적과 법률자료를 해외 거점도서관에 기증해 왔다.

법원도서관은 법률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법부, 대학교 등에 대한민국 법률 서적과 법률자료를 기증해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법률제도와 문화를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법률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대한민국 법을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법률자료를 상호 교환하는 제도로서, 2014년까지 총 708종 2308책의 대한민국 법률도서를 기증했고, 11개국 45개 법과 대학 등과 자료교환 협정을 체결해 학술지, 논문집, 판례집 등 법률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에서는 김찬돈 관장, 한경근 조사심의관이,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에서는 Martin Lee 관장 등이 참석하고, 양 기관을 대표해 김찬돈 관장과 Martin Lee 관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법원도서관은 대한민국 법률 서적과 법률자료 기증하고,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은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이 손쉽게 열람ㆍ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맺고, 활발한 법률 정보 교환을 하기로 했다.

법원도서관 김찬돈 관장은 “대한민국은 독일법을 기초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어느 국가보다도 독일과의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로서 얼마 전까지 그러한 역사를 함께했던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교와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화ㆍ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법률자료를 외국에 적극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해외에 우리 법률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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