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박동진)은 운전 중 시비로 B씨(62)를 보복폭행하고도 되레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운전자 A씨(30)를 상해, 재물손괴, 무고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km 가량 난폭 운전을 하며 쫓아가 차량을 정차시킨 뒤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했다.
A씨는 그 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B씨가 먼저 상해를 가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다.
김성훈 부장검사는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연장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향후에도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운전자의 보복행위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운전중 시비 보복폭행ㆍ무고 운전자 구속기소
기사입력:2015-09-17 0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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