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늘어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게 주의와 경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공무원 사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공무원이 88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436명에서 2011년 1506명, 2012년 1836명, 2013년 2103명, 2014년 196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3543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금품ㆍ향응 등 수수가 3492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부강의 등 신고가 485건, 공용물 사적 사용이 324건, 알선ㆍ청탁, 이권개입이 333건 등이었다.
김현 의원은 “이처럼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224건을 제외한 8622건 중 57%에 달하는 4963건이 주의 및 경고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징계처분은 326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징계처분 중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921건을 제외할 경우 전체 위반행위의 27%만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사회의 정상화와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한 자정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현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 사회에서 윤리강령 위반사고의 대부분이 금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 스스로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고 증가…대부분이 금품 관련”
기사입력:2015-09-15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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