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원산지 허위표시ㆍ유통기한 위조 등 신고자 최고 10억원 보상

10월 2일까지 ‘추석 먹거리 안전’ 신고 접수 기사입력:2015-09-14 11:22:34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제사, 선물용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조 등 각종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10월 2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주로 사과, 배, 생선, 고사리, 떡류 같은 제사용품과 인삼, 쇠고기, 한과류 같은 선물용품이 외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등 불법유통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러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조 등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2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집중신고 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조사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을 우선 투입해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불법 유통ㆍ판매하고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신고는 권익위 ‘부패ㆍ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소재)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공익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 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석 먹거리 불법유통 관련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함께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설 명절에도 이와 동일하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축산물(닭) 불법 도축,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등 66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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