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하도급 공사대금 740억 안 줘”

기사입력:2015-09-10 16:29:46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및 4대 공기업이 지난 2013년부터 적발한 원청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위반 금액이 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윤석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윤석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 현재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의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적발사례를 취합한 결과, 모두 61건이라고 밝혔다.

공사 건수(61건)는 한국도로공사가 22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7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5건이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 3건이었다.

위반 체불액은 한국도로공사가 495억 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86억 1700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43억 83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가 36억 7900만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35억 5400만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18억 34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0억 9300만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3억 800만원 등 741억 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원도급 업체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외상매출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수단 지급 행위가 있으며, 어음 지급 시 지불해야 하는 할인료까지 미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인데,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3억원 이하 복합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은 연간 260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도나 폐업한 전문건설업체의 수는 2012년 2632개사, 2013년 2808개사, 2014년 2508개사로 파악됐다. 폐업의 원인은 자금난으로 자진해서 건설업 등록증을 반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의원은 “문제는 적발된 위반 사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하도급 업체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이윤석의원실

▲자료이윤석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1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529,000 ▲1,000
이더리움 2,61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930 ▲70
리플 3,172 ▲4
이오스 971 ▲3
퀀텀 3,127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000,000 ▲205,000
이더리움 2,61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950 ▲60
메탈 1,208 ▲5
리스크 788 ▲2
리플 3,176 ▲7
에이다 998 ▲3
스팀 21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03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529,000 ▲500
이더리움 2,61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960 ▲120
리플 3,173 ▲4
퀀텀 3,102 0
이오타 29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