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예고기간 준수 현황>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준수율은 2010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82.5%부터 58.4%까지 매년 불규칙하게 변동됐으나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 준수율의 하락은 기간을 지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예고기간을 단축한 경우가 늘어난 때문으로 전해철 의원실은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예고기간을 지켜 제대로 시행한 경우가 2010년에는 89%(1427건)이었으나 75.9%(1,392건), 75.8%(1,324건), 72.3%(1,086건), 71.2%(1,372건), 63.3%(647건)로 급격히 적어지고 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해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제도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해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기간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해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그러나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법안이나 지적재산권관련 법안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 법안의 입법예고가 슬그머니 생략된 경우도 있었으며, 최근 5~6년 사이에 입법예고기간 준수율이 27% 정도가 떨어진 것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행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권리나 일상생활과의 연관성과 영향력을 고려해 법령의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만큼, 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작년 국감에서 세월호 관련 선령완화 문제가 제기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을 단축하고, 의견조회 시 제기된 안전교육강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입법예고 취지에 어긋난 부실한 절차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전해철 “법제처 입법예고기간 준수율 감소…국민의 입법 참여기회 저해”
기사입력:2015-09-08 13:55: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1,000 | ▼978,000 |
| 비트코인캐시 | 371,900 | ▼3,700 |
| 이더리움 | 3,461,000 | ▼5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6 | ▼26 |
| 퀀텀 | 1,180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02,000 | ▼1,009,000 |
| 이더리움 | 3,465,000 | ▼5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5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7 | ▼29 |
| 에이다 | 292 | ▼7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80,000 | ▼96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900 |
| 이더리움 | 3,460,000 | ▼5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190 |
| 리플 | 1,964 | ▼29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