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노만석)은 대표적인 사법질서 저해 사범인 무고사범 18명을 적발하고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허위 고소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7~8월 집중단속 결과에서다.
무고사범은 △경제적 목적 무고(15명) △감정적 무고(2명)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하기 위한 무고(1명)등으로 나타났다.
노만석 지청장은 “이번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지역사회의 법질서가 확립되고 사법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무고사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니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한 사례
-합천군 산림과 소속 공무원들이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공무원들을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한 사례
-성매매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허위 신고한 사례
-회사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재산보전을 위해 사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장을 허위 진정한 사례
창원지검 거창지청, 사법질서 저해 무고사범 18명 적발
7~8월 집중단속 3명 구속기소, 15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5-09-05 1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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