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법원, 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실형 낮고, 집행유예 높고”

기사입력:2015-09-04 11:30:14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공무원 범죄의 실형률이 20.4%로 5대 범죄 중 가장 낮다”며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부터 올해 전반기(6월 30일)까지 ‘5대 범죄 실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범죄유형(1심 기준)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실형비율이 20.4%로 가장 낮았다.

횡령과 배임죄의 실형률은 27%, 성범죄는 27.4%, 절도와 강도죄는 34%, 살인죄는 70.6%의 실형률을 보였다.

또한 집행유예에서도 공무원 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41.5%로 5대 범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대 범죄 집행유예 현황’에 따르면 범죄유형(1심 기준)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은 4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횡령과 배임죄’의 경우 34.2%, ‘절도와 강도죄’는 31.9%, 성범죄 28%, 살인죄 21.5% 순이었다.

정리하면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서 실형률은 가장 낮고 집행유예 비율은 가장 높은 것이다.

▲김진태새누리당의원

▲김진태새누리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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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대다수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과 뇌물 수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은 관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서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 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남발하며 오히려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법원은 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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