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보다…판례 전자공개 0.29% 불과”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해야 함에도, 법원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형국” 기사입력:2015-09-04 11:08:16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이 0.2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진태새누리당의원

▲김진태새누리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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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본안사건 총 사건 건수는 776만 7673건이었으며, 그 중 판례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 기재된 건수는 2만 2676건에 불과해 공개 비율은 0.29%에 그쳤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은 0.16%였고, 2013년은 0.36%였으며, 2014년은 0.16%에 그쳤다.

법원별로 살펴보면, 판례 공개 비율이 대법원이 9.2%로 가장 높았다. 서울고등법원이 1.69%로 뒤를 이었고, 대구고등법원이 1.21%, 광주고등법원이 1.15%, 부산고등법원이 1.06%, 대전고등법원이 1.05%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심 중에는 공개 비율이 서울행정법원이 0.93%로 가장 높았고, 서울가정법원이 0.11%였다. 청주지방법원 등 전국의 지방법원들은 0.06% 미만으로 나타났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법원은 그 어떠한 기관보다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원의 내실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판례 공개 등 기본적인 업무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판례가 필요한 국민들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 판례를 열람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ㆍ행정적 손실이라 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일반국민에게 판례 등 사법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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